제주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원시설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안전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검사를 받은 기구 중 ▷정기 안전성검사(연 1회)를 받은 기구 ▷정기 확인검사(2년마다 1회)를 받은 기구 ▷재검사 대상 중 코로나19를 직접원인으로 3개월 이상 운행 정지한 기구 ▷재검사 대상 중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기구 등이다. 단 허가전 검사, 재검사, 최초 확인검사, 재확인 검사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업체에서는 수수료 납부와 검사 시행 후 감면 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검사기관에서 검토 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 제출할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은 올해 상반기 검사분은 9월말에 지급하고, 하반기 검사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문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031-428-8476), 안전보건진흥원(02-804-7900)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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