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0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주택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520호가 대상이다. 공시가격은 98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1.5% 하락했다. 전년 대비 신축 및 신규 주택 감소(-22.5%)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귀포시는 결정·공시와 함께 주택 소유자·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사유·적정가격 등)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 공시한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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