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차고지증명제' 관련 민원서류를 디지털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 올해 2월까지 시청과 읍면동에 보관 관리해 오던 차고지증명 신청서류 7만3528건·17만4070면을 '차고지증명 신청 기록물 DB'로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5~9월에 진행한 DB 구축에 따라 그동안 접수지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차고지증명 신청서류(신청서·임대차계약서 등)를 차고지증명관리종합시스템을 통해 도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차고지 사용허가와 임대차 계약기간 등 민원인의 기억 불일치로 인한 사소한 분쟁 등 민원인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차고지증명 신청 접수를 도내 어디서나 처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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