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수를 기준으로 매년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방위산업체 A사가 연차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 등은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 소속의 한 직원은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 요양을 했다. 장기요양을 마친 직원은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2010년분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하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조항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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