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8~30일 사이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4곳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특별 점검 대상 사업장은 ▷민원발생이 특히 많은 공사장·사업장 10곳 ▷연면적 1만㎥이상 대형 신축 공사장 8곳 ▷최근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업장 2곳 등이다. 서귀포시는 점검반을 구성, 특별 점검 기간 동안 ▷건축공사장 부지경계선 방진벽·방진막 설치 공사 여부 ▷사업장 진·출입 토사류 운반차량 상부 덮개 설치·운영 여부 ▷수송차량 세척용 세륜·살수시설 적정 설치·운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의·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의 강력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서귀포 지역에서는 올해 비산먼지 발생 및 법규 위반 사업장 3곳이 적발돼 과태료·고발조치 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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