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기간 착공하지 않은 41건에 대해 6일 직권취소를 사전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건은 2018년 10월 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주거용 23건(공동주택 2, 단독주택 21건), 비주거용 18건(근린생활시설 13, 숙박시설 3, 창고시설 2건)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제11조 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을 승인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진다. 시는 10월 30일까지 건축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이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며,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11월중 직권취소할 계획이다. 2017~2019년에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271건이고, 올 상반기에는 26건을 직권 취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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