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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첫 부과
시설물 3378건에…코로나19로 50% 일괄 경감
감축프로그램 이행한 경감 시설물 154건 그쳐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0.11. 09:35:07
도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제주에서 처음 부과됐다. 주차장 유료화시스템을 갖추거나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교통량을 줄이려는 노력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깎아줘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 정작 감축활동에 나선 시설물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3378건에 21억7400만원을 첫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부담금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적으로 50%를 경감해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해 부과 기준일(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시설물 소유주와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량 감축계획을 행정에 제출해 이행하면 최고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액은 총 58억110만원이었는데 일괄 50% 경감과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154건에 6억3800만원 경감, 시설물 미사용에 따른 경감 295건에 9800만원 등 36억2700만원을 경감하면서 21억원대로 줄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 기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 등으로 인한 경감 신청과 500만원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해 분할납부 신청도 받는다.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미사용하거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일할계산 등 경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감신고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또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50% 감면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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