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영 의원. 현실성 없는 제주도교육청의 '교사 인사'가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16일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날 김장영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는 "근무 연한이 4년인 기간제교사가 한 학교에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까지 근무하고 있다. 특히 어떤 학교는 한 과목에 정규교사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 2018년부터 인사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은 "반대로 읍·면지역 한 학교는 같은 과목의 신규임용 교사 3명을 보내기도 했다"며 "신규 교사가 담임을 맡다보니 학부모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의 인사는 평균연령과 성별, 수업시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중·고등학교의 1 대 1 교류 원칙과 함께 세부적인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공남 위원장 역시 "제주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은 한 마디로 엉망진창"이라며 "내부에서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문영봉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인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실시되고 있다"면서도 "학교 승진과 전보 등 여러가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부지 3곳을 용도변경해 교육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 "현재 영어교육도시 학교 충원률 70%대에서 더이상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어교육도시 내 남아있는 학교 부지 3곳을 용도 변경, 교육 인프라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를 통해 미래 국제학교 학생이 줄어들더라도 영어교육도시가 제주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 문 국장은 "지난해 이석문 교육감도 비슷한 주문을 했지만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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