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상수도 누수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제주시는 상수도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증가하는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제주시 전역에 매설돼 있는 상수도 관로에 대해 구역별로 수자원공사(K·Water)와 협력해 누수탐사를 시행하고 관로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관로 누수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 제3호'에 근거해 도로누수를 발견해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민간인이다. 2014년부터 시행중인데 2019년 68건에 204만원, 올해는 9월까지 14건에 42만원이 지급됐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된다. 누수신고는 제주시 상하수도과(728-7461~8)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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