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초·중등학생 1인당 15~2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이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도교육청 자체 재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돌봄과 원격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국적 학생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했고, 이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체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국적에 관계없이 도내 초·중학교에 다니는 외국 국적 학생 289명(초 218명·중 71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 지급신청 계좌로 10월 중에 지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아동 가정에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기준 도내 초등학생 4만841명(81억6800만원), 이달 8일 기준 중학생 1만9521명(29억2800만원)이 지원금을 받았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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