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이 전개된다. 서귀포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시 예금·자동차 압류 등 강력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 적발·신고된 차량은 지난해 3515건, 올해 8월말까지 243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2871대의 차량에 각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에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1950대 이다. 과태료 부과 차량이 적발·신고된 차량보다 적은 것은 ▷렌터카 차량에 임시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미부착 차량(50%) ▷위반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착오신고 ▷일반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오인한 신고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신고는 주로 생활불편신고앱(91%)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자차는 73%, 렌터카는 27%를 차지했다. 과태료 체납액은 2019년 918건·1억3700여만원, 2020년 413건·4500여만원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매달 개인별 납부독려·과태료 독촉고지는 물론 과태료 미납자 자동차 압류 및 은행거래 제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 각 읍·면·동에 지도·단속요원을 배치해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방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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