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주택분양, 토지매매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가로등, 가로수에 걸려있는 모습을 하루에도 몇 번씩 보게 된다. 현수막뿐만 아니라 전단지,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 등 다양한 광고물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노라면 눈이 절로 피로해진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도로변 광고물들의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광고주나 사업주 조차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하는 안일한 생각과 이기심으로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한다. 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강풍에 뜯겨나가는 광고물은 한순간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불법광고물 철거 기동반 운영, 불법광고물 합동 단속 일제정비, 자동발신 경고전화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광고물이 같은 자리에 걸려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불법광고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속적인 단속과 철거를 통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깨끗한 청정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철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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