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하고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틀니의 경우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부담액의 50%까지 최대 완전 틀니 상악과 하악 각 25만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접수받고, 제주시에서 지원 적합 유무를 확인·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올해 틀니는 32명에게 630만원, 보청기는 98명에게 3330만원이 지원됐다. 시 관계자는 "2014년부터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틀니와 보청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생활의 불편을 덜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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