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년 7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4175필지에 대해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지가를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30까지 접수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올해 1~6월 중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뤄진 토지로 지가확인과 이의신청은 제주시 종합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가급적 비대면 방식인 홈페이지나 팩스(728-2149)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공시지가는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여부, 토지이용 현황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28일 최종 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기초연금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므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승되는 공시지가가 점진적으로 조정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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