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한 내용.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안전책임자'의 직책을 회피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교육청 안전보건책임자는 교육감"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안전보건책임자가 교육감이 아닌 정책기획실장이 돼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및 각급 기관 관리감독자도 학교장 및 기관장으로 하지 않고, 교사나 공무원, 심지억 비정규직노동자에게 그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청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총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마찬가지로 학교장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도교육청에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며 "교육청이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주도의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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