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로 A(27)씨를 입건했다고 2일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그동안 A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여왔다. 경찰은 애플리케이션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또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시됐다. 이 글을 올린 미혼모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제주도는 미혼모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미혼모와 아이가 헤어진 날은 아이가 태어난 지 6일이 되는 날이다. A씨는 아이 아빠와 자신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데다 본인도 벌이가 없는 상태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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