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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 제주시민 400명
제주시,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체납액 256억원
연말까지 정리기간 운영…올해 목표 징수율 96.5%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1.03. 14:49:18
제주시 지역에서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중인 시민이 4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56억원이다. 올해 부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157억원이고, 지난년도 체납액이 99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79억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 74억원 ▷자동차세 34억원 ▷취득세 30억원 ▷기타 39억원 등이다.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시민은 현재 392명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11~12월 두달을 '2020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해 징수율 96.5%(체납률 3.5%)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전 체납률은 ▷2016년 2.9% ▷2017년 2.7% ▷2018년 3.2% ▷2019년 3.7%였다.

 이번 체납액 정리기간을 통해 고액 상습체납자는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적극 실시하고, 금융재산·신용카드 매출채권·환급금·급여 등 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과 행정제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 관리하며, 지방세를 3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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