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착용한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시험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감독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수험생 책상 앞면에 설치한 칸막이를 매 교시 검사한다. 교육부는 5일 17개 시·도 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수능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책상 칸막이도 설치돼 수험생들로선 유의해야 할 사항이 더 늘었다. 수험생들은 감독관이 신분을 확인할 때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주는 등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책상 앞면에 설치된 칸막이에 시험 내용을 적어두거나 손동작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관은 매 교시 칸막이를 검사하고 시험 중에도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수험생들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4교시 선택과목 시간에는 해당 문제지만 봐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한국사와 탐구영역의 각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는데, 답을 다른 과목 답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답안지를 교체 받거나 직접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지울 수 있다. 다만 종료된 과목의 답안은 절대 수정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행위로처리돼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중 금지 물품을 실수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학교 등에서 철저히 안내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부정행위 사안은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정도를 결정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에 치러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모두 253명으로, 그중 대부분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106명), 전자기기 등 금지물품 소지(84명)였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유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시험무효와 함께 다음 해 1년 동안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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