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는 결혼식장에서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사람은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마스크 때문에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쉬어야 한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결혼식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구체적인 장소와 사례별로 마스크 착용 여부에 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다음은 마스크 의무화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관련 내용, 장소·사례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0일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혹시 2번째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되기도 하는가.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반드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착용해야 하는가. ▲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을 때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 ▲ 기저질환(평소 앓고 있던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 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음식점 직원이 투명한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음식 조리 중 비말(침방울)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는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할 때는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떡해야 하나.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이 대상이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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