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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최초 ‘주택구입’ 시민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1.11. 00:00:00
도내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은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크게 증가했다.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맞이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들을 위해 취득세 감면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취득자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했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직전년도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매매, 분양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어야 하고, 제주도의 경우 비수도권에 해당돼 3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으로 취득할 때만 감면 가능하다. 감면율은 1.5억 원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1.5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는 50% 감면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더라도 주의해야 할 추징요건이 있다. 감면을 받은 시민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동안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 <김동환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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