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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1.17. 00:00:00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

20세기 초 미국의 정치가 윌리엄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정부에 대한 두 가지 관념이 있다. 부자들이 잘 살도록 제도를 만들면 부자들의 번영이 하층민들에게 흘러내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하나다. 하지만 대중의 믿음은 그 반대편에 있다. 대중이 잘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그들의 번영이 위로 차올라 모든 계층에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주민자치’야말로 그 해답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방과 지역주민이 더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다양한 마을재정 관련 사업예산을 통합하고, 주민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의 바람직한 자세와 역할이다.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인물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정비돼야 한다. 마을에서 주민 전원 투표나 추첨제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장이 투표로 선정되고 있음에 따라 선거관리 규정과 주민자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벌위원회 규정이 조례로 제정돼야 한다. 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문제 위원은 해임할 수 있는 규정과 주민자치위원이면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꾸준한 제도적 정비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완길 오라동주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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