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에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이장이나 공급희망 농협을 통해서도 제출 가능하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것이다. 올해는 42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6647농가에 4만700t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정액 지원으로 1포(20㎏)당 유기질비료는 17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을 지원한다. 제주산 퇴비는 반값에 공급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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