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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새로운 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기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1.18. 00:00:00
빠른 이동과 편의성, 친환경을 장점으로 내세운 전동킥보드는 출·퇴근 용도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공유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다.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돼 차도로만 운행이 가능했으나 12월 10일부로 개정된 법안이 시작돼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알고 대책을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이 필요했으나, 만 13세 이상은 누구든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져 보호자는 안전 보호구를 필수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자체 및 공유서비스 업체에선 이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동킥보드 이용 전에 점검하고 사용을 해야 한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유행함에 개인소유가 아닌 장치는 점검을 소홀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 전 전조등 등의 등화 장치와 경음기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 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운행 습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운행 도중 핸드폰 사용,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등은 절대 해선 안되며, 횡단보도에선 장치에서 내려 끌고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도에 방치된 킥보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킥보드를 사용 후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공유 업체는 킥보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로 시민들은 많은 편의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된 법률을 잘 숙지해, 안전수칙 및 법률을 잘 지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정우학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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