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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싸움 제주교육청 '완승'
25일 도의회 교육위 "법 근거한 분담금" 쐐기
전날 교육부도 "상위법령에 따른 것이라 타당"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0. 11.25. 16:49:27

제주도의회에 출석한 제주도교육청 간부진.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싸움이 도교육청의 완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부터 부담액을 책정한 교육부까지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 가장 큰 쟁점은 '고교 무상교육'에 쓰일 예산 240억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제주도가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정책 등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가 최근 결렬됐고, 급기야 이번에는 각자 다른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

 이날 부공남 위원장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분담금"이라고 못을 박고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내년 1/4분기 내로 반드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 위원장은 "다만 제주도정의 세수 상황이 악화돼 교육재정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 부담금을 받으려면) 42억원이 편성된 비법정전입금사업 중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이나 자체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평가·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고수형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제주도는 교육부가 정한 무상교육 부담비율 12%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법령해석을 요구했지만, 24일 교육부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아울러 제주도는 도세전출금을 타시·도보다 많이 주니, 그 돈을 무상교육에 사용하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 원희룡 지사가 '특정용도나 조건 없이 교육청에 가는 것이니 적절히 써달라'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도 "법으로 정해진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냐"면서 "심지어 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부담액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양보하겠다고까지 했지만 제주도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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