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6만2731호에 대한 특성조사를 내년 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 후 주택 이용상황, 도로접면, 건물구조, 토지형상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 후 주택특성조사 내용과 내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