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대검찰청의 법관 정보수집 내부 문건과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 수 이상이 동의해야 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다"며 법관대표들에 동의 댓글을 달아달라고 주문했다. 장 판사는 지난달 25일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월 작성한 이 문건에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의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됐다. 아직 대검 내부 문건에 관한 사안은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공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규정상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다. 회의 당일에는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2018년 2월 상설화됐으며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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