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과 관련해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봉수(47·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지금까지 관행처럼 재판부 판사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다면지금이라도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 정보수집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장에 관한 정보수집은 가능하지만,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공판검사여야 하고 정보수집 범위도 공소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장의 종교·출신 학교·출신 지역·취미·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 등 사적인 정보는 공소 유지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이런 사적 정보들을 참고했을 때와 참고하지 않을 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에 관한 사적인 정보수집은 부정한 목적을 위해 활용할 의도가 아니라면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민감한 정보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함부로 처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 사찰'이 있었다고 밝힌 이래 법원 내부망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 부장판사가 세 번째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3일 두 차례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하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전날 "법관대표회의가 독립성 침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원칙적인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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