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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12월 자동차세, 집에서 간편하게 납부하기
강민성 기자 kms6510@ihalla.com
입력 : 2020. 12.07. 00:00:00
12월은 지방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후불제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즉, 1월~6월까지 소유한 기간만큼은 6월에, 7월~12월까지 소유한 기간만큼은 12월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A에서 B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를 살펴보자. 12월 1일 현재 소유주인 B만 세금을 내면 될까? 정답은 아니다. A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을 내야 하며, 이 경우 자동차세는 명의이전 다음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한편, B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만큼을 내야 하며, 이 경우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폐차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폐차 다음달에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동사무소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ARS(1899-0341)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세금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카드결제, 은행계좌 출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둘째, 가상계좌 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고유 가상계좌번호가 적혀있는데 이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

셋째,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로그인 없이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납부할 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를 제때 내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간 내 납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송예림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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