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해 농약방제를 하는 농가에 대행비 일부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11~28일 사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2021년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농가에는 올해와 같은 3.3㎡당 18원의 대행비가 지원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도입·시행했다.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올해 지역 내 229농가(총 면적 1650㏊)에 대행 사업비로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대상 작물은 월동무·마늘·브로콜리·콩 등 밭작물이 대부분이다. 서귀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드론 이용 농약방제 대행업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희망 업체는 등록신청서·드론 사용사업 등록증·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제출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드론 방제는 인력방제에 비해 1/3 가량 시간이 절감돼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행비 지원을 통해 농가경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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