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부여한 사립학교 관리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105건에 달하는 교육특례가 도교육청에 이양됐다"며 "이 중 20건의 교육특례는 사립학교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설립, 예산결산보고사무, 합병, 개방형이사,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부여 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은 도교육청에서 1차 시험만 관여하고, 2차 면접 때부터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결정한다"며 "또 사립학교가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의 경우도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이 미납돼 도교육청이 메꿨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년에도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800억원 가까이를 사립학교에 지원한다"며 "이쯤되면 800억원 중 운영비로 책정된 90억원은 과감하게 감액해 경고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원 채용과 법정부담금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제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특수교육 예산 대폭 감소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문제 ▷세 자녀를 고집하는 도교육청 다자녀 기준 ▷협소한 동홍초 체육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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