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에 대해 도의회가 중재안을 내놨다. 8일 제주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문종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고교 무상교육 논란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총 240억원 규모인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 등에 따라 교육청 114억원(47.5%), 교육부 97억원(40.5%), 제주도 29억원(12%)으로 비율이 정해졌는데, 제주도가 부담비율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문종태 위원장은 제주도가 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29억원을 반으로 나누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14억5000만원씩 부담해 논란을 일단락 짓자는 것이다. 아울러 중재안을 수용할지 여부도 오는 11일까지 결정하라고 양 기관에 요구했다. 14일 예정된 도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논란을 매듭 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종식 국장은 "원희룡 도지사와 담당자에게 중재안을 공유·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부에 부담 비율 적정성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한 상황이다. 만약 '타당하다'는 답변이 반복될 경우 법제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예산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린다는 부분에 대해 내부 반발이 있다"며 "그럼에도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제시해준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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