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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회용품 사용 재규제··· 현장혼선 최소화를
편집부 기자 hl@halla.com
입력 : 2020. 12.09. 00:00:00
제주서도 매장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다음달부터 다시 이뤄집니다. 올 2월 코로나19 확산에 한시 허용된 이후 폭발적인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에 처리난까지 겪자 정부가 이달 일회용품 사용 제한으로 다시 환원한데 따른 것입니다. 제주는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현장 단속에 나설 방침인데 벌써 현장 혼란이 우려됩니다.

도는 지난 7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음달부터 제한할 계획임을 공식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 이르자 감염 위험을 줄이려 식품접객업소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 허용한지 열달만입니다. 이번 재규제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 일회용품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 원칙, 고객 요구시 일회용품 제공, 3단계 지자체장 판단하에 규제여부 결정 등으로 짜여졌습니다. 도내 식품접객업소는 현재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회용컵을 제공하고, 이용자 개인컵 소지시 음료 제공 등의 기본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도는 이달말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후 내년부터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문제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재시행 방침을 모르는 현장의 혼선입니다. 본지 기자가 지난 7일 제주시내 카페 6곳을 찾은 결과 4곳은 여전히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중이었습니다. ‘행정’과 ‘현장’이 따로 돌아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흔히 “행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과정을 살피는 밀착행정을 펴라는 주문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식품접객업소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행정의 철저한 사전대비가 무척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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