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참석 여부를 해당 상임위원장이 회의 다음 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는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는 월 3회 이상 회의를 열도록 해사실상 '상시 국회'를 제도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 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이 조항의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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