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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