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천위 의결권 완화'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12.10. 15:32:13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됐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