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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깨끗한 축산농장' 100곳으로 확대
올해 31곳 추가…내년엔 인센티브 지원사업도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2.13. 10:10:53
제주시가 제주의 고질적인 민원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깨끗한 축산농장'(CLF, Clean Livestock Farm) 확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축산악취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고 생활불편을 야기하며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일부 양돈장들로 인한 환경오염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과 함께 영세·고령농가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며 폐업 유도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처음 지정하기 시작한 깨끗한 축산농장이 올해 목표했던 31곳이 추가 지정되면서 100곳으로 늘어났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을 2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추진중이다.

 제주시에서는 2017년 28곳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처음 지정된 후 2018년 15곳, 2019년 26곳, 올해 31곳이 추가됐다. 축종별로는 양돈 43곳, 양계 28곳, 한·육우 24곳, 젖소 5곳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의 가축이 사육되는 공간 밀도와 신속·정확한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자발적으로 악취발생 방지에 노력하는 농장을 말한다. 지정은 축사환경이 우수한 신청농가에 대해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걸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고, 지정 후 주기적인 사후관리와 전문컨설턴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쾌적한 축산환경 유지에 나서게 된다.

 또 시가 추진하는 양돈장 폐업지원사업은 돼지 사육두수가 1000두 미만인 영세농 중 마을과 인접해 냄새민원이 잦거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나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 등 악취저감 이행이 어려운 고령농가 위주로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양돈장 폐업이 완료되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비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2018년 제주시 한경면 1곳, 2019년 한경면 1곳의 양돈장을 폐업했다. 앞서 제주도는 시범사업으로 2014~2015년 섬 우도와 대정 등 4곳의 양돈장 폐업을 지원했고, 국책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편입된 양돈장 14곳에 대한 폐업보상을 추진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악취저감시설, 조경 관련 등 쾌적한 환경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깨끗한 축산농장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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