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나타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조치가 최근 관내에서 허위·과장광고 등 주택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택조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주택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에 해당 주택조합을 고발할 계획이다. 현재 설립 인가를 받는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곳으로 공급 예정 물량은 1740세대다. 이 가운데 1개 조합이 착공 허가를 받아 160세대 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 가입시에는 모집 내용을 꼼꼼히 따져달라"며 "지역주택조합 별 사업 추진 현황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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