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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속 행정심판청구 도우미 역할 '톡톡'
제주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행정심판 활용 안내
올해 신청 25건 중 14건 인용돼 인용률 56% 달해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2.16. 17:44:57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올해 청소년에 주류 제공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25건 중 14건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56%에 이른다. 나머지는 기각 2건, 취하 2건, 진행중 7건이다. 인용된 건은 1/2감경 6건(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 1/3 감경 6건(객실창문 선팅, 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 2/3감경 2건(일부인용 청소년 주류 제공)이다.

 이는 지난해 행정심판청구 26건 중 12건이 인용돼 인용비율이 46%이고, 14건이 기각됐던 것에 견주면 인용비율이 10% 높아졌다.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2/3 감경인용도 올해는 2건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상황을 고려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내용을 사전통지하면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제도 활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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