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림타워 야간 전경.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주)이 신청한 그랜드하얏트제주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확인, 16일 관광숙박업 등록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관광숙박업 등록증을 17일 교부한다고 밝혔다. 노형동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제주는 1992년 12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5년 8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이 최종 변경 승인됐다. 이어 2016년 5월 착공신고해 올해 11월 4일 준공해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이달 9일 관광숙박업 등록을 신청했다. 관광숙박업 등록은 '관광진흥법'(제4조)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관광호텔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객실 30실 이상과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출 것과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등이 등록 요건이다. 그랜드하얏트제주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결과 등록 요건에 적합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랜드하얏트제주 관광호텔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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