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꼼짝마'
제주시, 1월 1일부터 4.5㎞ 구간 단속 실시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2.23. 14:22:12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변에 위치한 한라산 성판악코스 탐방안내소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내년 1월 1일부터 재개되는 한라산탐방예약제에 맞춰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2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성판악 입구~교래3거리 4.5㎞ 구간에서 내년부터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을 위해 현장단속반 3개조(12명)를 편성했고, 내년 1월 2곳에 무인단속 CCTV(폐쇄회로TV)도 설치한다.

 이 도로는 그동안 성판악 코스 탐방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이 왕복 2차선 도로의 비좁은 갓길을 점령하고, 일부 차량들은 차선까지 침범해 주·정차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왔다. 탐방안내소 인근에는 제주시~서귀포시를 오가는 버스정류장이 있지만 도민과 관광객 등 탐방객 대부분이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도로변의 좁은 갓길 주차가 일상화돼 일대를 오가는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기 일쑤였다.

성판악 코스를 이용하는 탐방객은 연간 30만~40만명으로 평일 1000여명, 주말에는 2000~3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탐방안내소 주차장은 78대에 불과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 도로 확장도 불가능해 사고 예방을 위해 탐방객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4.5㎞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근 도로시설물 정비와 2㎞ 구간에 차선규제봉 설치도 마쳤다. 이달 초에는 국제대 입구에 199대 규모의 환승주차장도 개장, 성판악 코스 한라산 탐방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판악 주변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기 위해 성판악과 공항·부두 등 주요 관광객 동선 17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렌터카업체에도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며 "CCTV 전광판 262대도 활용해 알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