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학생들이 청원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주도의원들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3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39명 중 찬성이 26명, 반대 12명, 기권 1명이었다. 당초 학생인권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했지만,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가 이를 부의하지 않고, 교육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찬반 갈등이 깊어 교육위원회가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사항들을 삭제·수정한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변경한 주요 내용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구제·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인권옹호관'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다. 먼저 인권옹호관은 타시도 교육청에서 인권옹호관제도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 제주도교육청 소관 부서 내에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상담조사 업무를 심의·자문하기 위해 학생인권구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범위가 대폭 줄어들었다. 폐기된 조례안에는 성적(性的) 지향이나 임신·출산 등 20여가지 권리가 담겨진 반면 교육위가 만든 대안에는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은 물론 빈곤, 다문화가정, 학교 부적응학생 등 9가지 권리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은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며 "(조례안이 통과돼)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학습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표결이 끝난 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의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내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 학생 1002명의 청원 서명부가 도의회에 제출된 후 7월 제주도의회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는 7월 '상정보류', 9월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