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제주시
제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0. 12.24. 10:07:19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대상이 확대된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474만9000원에서 487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2.68% 인상된다고 24일 밝혔다. 생계급여도 4인가구 기준 142만4000원에서 146만2000원으로 인상돼 보장수준이 강화된다.

 또 올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월 843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초과)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4142가구에 2만482명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사회보장시설 수급자에 지급되는 월 생계급여는 26만원에서 26만8000원으로 3% 인상된다. 월동대책비와 특별위로금도 기존 각각 3만6000원, 3만7000원에서 각각 4만원으로 인상되고 재산가액 기준도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완화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발굴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