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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인 이상 집합 금지’ 절대 새겨 듣자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입력 : 2020. 12.28. 00:00:00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도는 연말연시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초강수’ 대책으로 확산저지에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연말연시를 맞아 가족 지인끼리 식사 한번 못하게 된 도민들의 답답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키 힘듭니다.

지난주 나온 도방역당국의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입니다. 이달 24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송년회 동창회 동호회 직장회식 계모임 등을 모두 적용대상으로 했습니다. 새해맞이도 한라산 성산일출봉 도두봉 등의 접근을 제한해 집에서 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이달들어 일주일 연속 20명 이상 발생할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도민들 불안도 최고조입니다. 지난 25일도 하루 25명의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집단감염과 확진자 접촉자 등에 의한 추가 발생이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방역당국의 늑장 조치는 비판받을만 합니다. 확진자 동선을 늦게 밝히는 ‘뒷북 공개’로 이미 접촉자를 통한 전파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한라사우나발 집단 감염 속출 이후 목욕장업 중점관리시설 지정으로 냉온탕 운영금지 등의 조치도 ‘사후약방문’이란 비난을 삽니다. ‘5인 이상 금지’를 핵심으로 한 특별행정명령도 ‘초강수’ 의지를 보였지만 실제 현장점검이나 단속을 제대로 펼칠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현 상황서 모든 만남을 ‘유예’하고, 잠시 멈춤의 조치를 지키느냐 여부는 내년 제주의 모든 상황을 좌우할 중대 요소입니다. 추가 감염의 원천인 사람간 만남, 모임이 연말연시 잠시 멈춰지면 현 폭발적 확산국면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신축년 새해 벽두 코로나19 지속 확산을 두고만 볼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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