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12월 석달간 '안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1816명의 시민에게 6200만원을 돌려줬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환급 세목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관련 27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900만원 등이다. 제주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재발송과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 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 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반송안내문의 경우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728-2402)나 ARS(1899-0341), 인터넷(위택스) 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손쉽게 신청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제주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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