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을 4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범죄피해가정의 만5세(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만 18세(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이 대상이다. 다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나 국민체육공단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스포츠 강좌를 신청해 수강할 경우 1인당 월 8만원씩 최대 8개월간 총 64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에서 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올해 배정된 예산 5억500만원 범위에서 선정하는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을 우선 선정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2월부터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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