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원에서 169만원으로 21만원이 오르고, 부부가구인 경우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33만6000원이 오른다. 그러면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 2021년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169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도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해 적용된다. 이로 인해 2020년 11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 중 5만6289명이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6만4478명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위임장(대리신청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배우자포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연락하면 ‘찾아뵙는 서비스’로 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규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제 신청을 추가로 해 두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면 재신청하도록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경희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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