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차고지를 조성한 주택.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지속 확대 추진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예산 7억원을 투입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역 내 280곳에 차고지 670면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서귀포시는 대문을 헐거나 담장·화장실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할 시 ▷단독주택 및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지원도 현실화 했다. 서귀포시는 2022년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대비,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독·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소매점·음식점·마을회관 등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더불어 담장 철거비에 포함해 지원하던 화단·경계석 등 유사 담장 철거비를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을 별도로 신설,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을 줄였다. 올해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팀)에서 건축주가 신청 가능하다. 예산 소진시에는 접수가 마감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0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엔 예산을 7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지역 내 261곳에 차고지 618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에 비해 저비용으로 단기간 내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사업"이라며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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