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열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원희룡 도지사가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편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미래와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문'을 최종 채택하고 활짝 웃고 있다. 한라일보DB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결국 법제처의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고교 무상교육 부담비율'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교육부가 정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비율 12%(올해 기준 29억원)가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수 차례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교육부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답변을 제주도에 회신한 바 있다. 교육청의 법령해석이 나왔지만 제주도는 법제처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교육 부담비율 12%는 교육부에서 2017년 결산 기준을 토대로 책정한 것인데, 제주의 경우는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상향된 '도세 전출금'을 활용,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교육부가 무상교육 부담비율을 책정할 때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법제처의 판단 결과에 따라 내년도 무상교육 예산 부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판단 결과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받지 못한 2020년 무상교육 예산 19억원을 독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에서 제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19억원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제주도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비 240억원 가운데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9억원 전액을 내는 대신 2020년 미납된 19억여원은 도교육청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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