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진됐던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대상 가옥. 서귀포시는 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읍·면 전지역과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 주택·건축물이다. 사업신청자는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여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빈집 보상금을 동 당 100만원씩 12동에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보상금을 동 당 150만원씩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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