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6만2347건에 14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만8003건에 13억8900만원 부과보다 건수 7.5%(4436건), 금액 6.6%(9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이는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과 통신판매업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업종별 부과액은 ▷1종(여행업, 전기사업 등) 2억2300만원 ▷2종(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환전업 등) 9100만원 ▷3종(무선국 개설, 노래연습장, 통신판매업 등) 6억4100만원 ▷4종(부동산중개업 등) 4억9100만원 ▷5종(식품자동판매기 영업 등) 3500만원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제주시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 동지역은 7500~4만5000원이 과세된다. 납부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341), 가상계좌와 모바일앱으로도 낼 수 있다. 제주시는 본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등록면허세 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수막, 전광판, SMS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해 납기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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