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은 1개업체당 45명 범위에서 지원되는데 ▷경증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여성에 6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157개 업체 529명에게 21억8500만원이 지원됐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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